
“내년부터 한국에서 5년 안 살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소식이 11월 5일 잇따라 보도되면서 ‘연금’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서 오래 살다 돌아오셨거나, 본인이 복수국적이거나, 은퇴 후 귀국을 계획하는 분이라면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소득 조건 외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채워야 합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달라지는 점이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낸 뒤 돌아온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시행 시기: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법 개정)
- 새 조건: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 합계 5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배경: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3,621명(2021) → 8,176명(2025), 4년 새 125.8% 증가
- 기존 조건(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은 그대로 유지
1. 왜 지금 ‘기초연금 5년 거주’가 화제인가
출발점은 11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보도입니다. 세계일보·강원도민일보·대전일보 등이 같은 날 일제히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모든 노인의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에는 ‘한국에 얼마나 살았는가’를 따지는 최소 거주 기간 규정이 없었고, 그 빈틈 때문에 해외에서 오래 산 복수국적자의 수급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이 제도를 바꾼 이유입니다.
마침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역전’ 논쟁, 정년 이후 소득 공백 문제 등 노후 소득 이슈가 연달아 나오면서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 핵심 팩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구분 | 지금(2027년 3월까지) | 2027년 4월부터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변동 없음)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같음 (변동 없음) |
| 국내 거주 기간 | 별도 요건 없음 | 19세 이후 합계 5년 이상 |
| 주로 영향받는 사람 | — |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한 복수국적자·역이민자 등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보도(세계일보·강원도민일보·대전일보·한국NGO신문, 2026년 11월 5일) 종합
여기서 ‘5년’은 한 번에 연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도 내용 기준으로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을 합쳐 5년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3년, 은퇴 후 귀국해 2년을 살았다면 합계 5년이 됩니다. 다만 거주 기간을 어떤 기록(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등)으로 계산하는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 안내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쉽게 설명: 왜 ‘거주 기간’을 따지게 됐을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으로 주는 무기여 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 수준인 어르신에게 매달 정액을 지급하고, 2026년 1인 최대액(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인정액, 쉽게 말해 “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국내 행정망에 잡히는 소득·재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받는 공적·사적 연금이나 해외 금융자산입니다. 국내 전산망만으로는 이런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한국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 온 사람은 소득이 촘촘하게 잡혀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데, 해외에서 생애를 보낸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낮게 잡혀 기초연금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입니다.

숫자로 보는 복수국적 수급자 증가
| 항목 | 2021년 | 2025년 | 변화 |
|---|---|---|---|
| 복수국적 수급자 수 | 3,621명 | 8,176명 | +125.8% (약 2.3배) |
| 1인 월평균 수급액 | 27만 2천 원 | 32만 원 | +4만 8천 원 |
| 연간 전체 지급액 | 118억 2천만 원 | 314억 원 | 약 2.7배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백만 명 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8천여 명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고, 소득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4. 한국 독자에게 의미: 우리 부모님은 해당될까?
대부분의 경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뒤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아온 분이라면 이번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상황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어르신: 영향 없음. 기존처럼 나이·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젊을 때 이민 갔다가 노년에 귀국한 복수국적자: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합계 5년이 안 되면, 2027년 4월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국 시점과 신청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근무·유학 기간이 긴 분: 해외 체류가 길었더라도 19세 이후 국내에서 산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복수국적자: 기존 수급자에게 경과 규정이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원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수급 중이라도 해외에 오래 머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여기에 ‘과거에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는가’라는 기준을 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낸 사람의 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적다는 ‘급여 역전’ 논쟁은 국민연금 10년 내도 기초연금보다 적다? ‘급여 역전’ 이유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두 글을 함께 보면 최근 기초연금 논의가 ‘형평성’이라는 같은 축 위에 있다는 점이 잘 보입니다.
5. 비교·배경: 다른 나라도 거주 기간을 따질까
세금으로 주는 노인 기초연금에 거주 기간 조건을 두는 것은 해외에서는 흔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제도 | 거주 요건(개요) | 특징 |
|---|---|---|
| 한국 기초연금(2027.4~) | 19세 이후 국내 합계 5년 이상 | 충족하면 정액 지급(소득인정액 기준) |
|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 18세 이후 최소 10년 거주 | 거주 연수에 비례해 금액 결정(40년이면 전액) |
| 호주 노령연금(Age Pension)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거주 | 소득·자산 심사 병행 |
※ 해외 제도는 기본 구조만 단순화한 비교이며,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5년 요건은 해외 사례보다 오히려 느슨한 편입니다. 그동안 거주 요건이 아예 없었던 것이 예외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주 기간만으로 해외 소득 파악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5년은 연속으로 살아야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을 합쳐서 5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즉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시행 전 보건복지부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Q2. 복수국적자만 해당되나요?
개정의 계기는 복수국적자 수급 증가지만, 요건 자체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주 기준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분은 이미 충족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은 장기 해외 거주 후 귀국한 분들에게 집중됩니다.
Q3. 기초연금 금액도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수급 ‘자격’에 관한 것이고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며, 2027년 금액은 연초에 따로 발표됩니다.
Q4.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과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습니다.
7. 앞으로 볼 포인트
- 거주 기간 산정 방법과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 등 시행령·세부 지침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 해외 연금·금융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실제로 얼마나 강화될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이 기초연금 외에 어떤 제도를 추가로 손볼지
- 급여 역전·수급 범위 등 기초연금 구조 개편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이번 변화는 금액을 줄이는 개편이라기보다 “세금으로 주는 연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에 가깝습니다. 가족 중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귀국했거나 귀국을 앞둔 분이 있다면, 2027년 4월 이전에 거주 기간을 한 번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세계일보·강원도민일보·대전일보·한국NGO신문(2026.11.5, 국회예산정책처·보건복지부 자료 인용), 머니투데이(2026.1.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캐나다·호주 정부 연금 안내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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