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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2027년 외래진료 300회 초과 본인부담 90% 총정리|적용 기준·예외 대상·시행일

2027년부터 건강보험의 과다 외래진료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한 해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진료분에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연 300회 초과로 낮아집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면 “병원을 300번 넘게 가면 그동안 받은 진료비 전체의 90%를 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핵심부터 정리하면2027년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초과 진료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처음 300회까지 받은 모든 진료비를 90% 부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2027년 외래진료 기준, 무엇이 바뀌나요?이번 개편에서 달라지는 것은 본인부담률 자체가 아니라 높은 본인부담률이 ..

경제·생활정보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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